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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칠곡군, 집중단속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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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합동점검은 칠곡군과 칠곡군 지체장애인협회가 함께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판매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로 적발되면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교체발행하고 있다.
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사각형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안내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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