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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조리신고 활성화, 부패행위 효율적으로 규제
곽경호 도의원, 공익신고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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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상북도의회 곽경호(칠곡) 의원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곽경호(칠곡) 의원은 도민의 교육 부조리신고 활성화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신고대상과 관련해 ‘공무원 등’의 범주에 파견공무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교육실무 직원을 추가해 신고대상을 확대 명시했다.
또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했다.
곽경호 의원은 “교육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심의는 강화하되, 공익신고자의 성실의무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등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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