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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착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16:21
고령군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 28일까지 31일간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허위 전입자와 미거주 의심자의 거주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확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조속한 발급 요청 등이다.

사실조사는 읍·면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별 방문으로 이뤄지며,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할 예정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조사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예정이며, 허위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 및 정리를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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