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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수) 10:31
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방식으로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

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

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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