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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임도(林道) 규제완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수) 10:31
성주군은 지난달 23일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임도규제를 일부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성주군은 대구와 인근 도시에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주택이나 창고 등을 신축함에 있어 진입도로가 임도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아 건축이 불가능 했다.

이번에 임도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예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오던 사실상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창고 등 부속시설의 건축이 가능해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활용도가 높아졌다.

임도를 건축물 진입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임도포장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오던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전체의 지목이 임야를 지나지 않는 임도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도규제 완화로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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