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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29일(수)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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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 한번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가 그 대상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0일 지방세 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납세자 80명을 선정하고 경품 4만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로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일반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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