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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출입, 야생식물채취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14일(화)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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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 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에 단속계획을 사전 예고하고 샛길출입, 흡연, 취사 등의 고질적 무질서행위와 야생식물 채취 등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무질서행위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점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와 올바른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에 지역주민과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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