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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산불예방활동 본격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총력’
산불비상근무 돌입, 홍보·계도활동 강화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6:20
칠곡군은 11.1∼12.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비상근무 체제와 함께 본격적인 산불예방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과 산불예방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104명 등 134명의 산불예방인력을 채용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칠곡군·성주군과 진화헬기 1대를 공동 임차·운용해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업부산물 소각행위에 따른 소각산불 위험이 높은 농경지와 민가주변, 임도변 등 산림인접지에 홍보 및 계도활동과 더불어 공동소각·파쇄·수거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가물질 소지금지 홍보 및 계도해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 산불발생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관내 주요산림 12개소 8,114ha를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기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이 금지된다.

입산통제 기간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산림 내에서 또는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방화죄 및 산림실화죄가 성립되어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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