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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난방기 불법사용 일제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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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카센터, 폐차장,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폐유를 이용한 난방기 불법사용행위를 일제단속해 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3월 경기도에 위치한 고물상에서 폐유난방기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폐유 불법사용 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폐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유 처리허가를 받은 폐유 재활용업체에서 적법처리해야 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폐유 폐기물 적정처리, 폐기물 보관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업장에서 폐유 불법사용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점검을 강화해 주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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