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8 15:20: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기초연금수급자 등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4:42
고령군은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