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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기초연금수급자 등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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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고령군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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