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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1일(화)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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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환·한향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들 의원은 “지역 치안유지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원이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특히 아동·청소년 보호와 주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등 소모성 운영 비, 야식비, 출동비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조례안’제정
한향숙 의원 발의
한향숙 칠곡군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한향숙 의원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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