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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설치된 야영객 텐트 ‘골머리’
고령 쌍림면 신촌 숲 등에 수 십동 자리해
각종 사고 위험 등에 노출, 대책 마련 시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1일(화) 15:41
ⓒ 경서신문
고령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및 공원 등에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설치된 야영객들의 텐트가 적잖아 사고 위험, 하천변 오염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령 관내에는 쌍림면 소재 신촌숲, 덕곡면 소재 미천공원, 상비리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와 공원 등이 산재해 여름철이면 많은 야영객들이 찾아 텐트를 설치해 즐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들 야영지에 주말이나 행락철이 아닌데도 평일에도 장기간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월 덕곡면 미천공원 내 야영객 가운데 고기구이 화로의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들 야영지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림 신촌숲의 경우 최근 평일에도 20∼30동의 텐트가, 덕곡 미천공원의 경우 5∼10동의 텐트가 상시 설치돼 있다.

이처럼 관내 주요 야영지에 장기 텐트가 증가한 것은 최근 야영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한데다 이들 야영지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으로 징수하던 요금을 고령군이 지난 2011년 7월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폐기한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비어 있는 이들 상당수 장기 설치 텐트가 주말 등에만 잠시 이용하는 야영객이 미리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꼴이어서 휴일에 이곳을 찾는 다른 방문객에게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 야영지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안’ 폐기 이후 소재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장기 야영객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쌍림면의 한 관계자는 “실제 장기 야영객 문제가 이전부터 대두되어 강력한 철거책을 동원한 적도 있지만 효과는 그때뿐이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들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덕곡면의 한 관계자는 “미천공원을 비롯한 덕곡면 내 야영지는 거의 매일 확인을 하고는 있지만 화장실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그치고 있고 장기 야영객에 대해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이들 야영객이 설치한 텐트는 하천법상 고정시설물로 볼 수 없어 강제철거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장기 야영객의 증가로 관내 야영지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범죄나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변할 우려마저 높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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