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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불법무기류 제로화 달성한다
고령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7일(수) 17:12
ⓒ 경서신문
고령경찰서(서장 김준식)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18.2.9~2.25) 등에 대비,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차단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9월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고령서는 9월 한 달간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한 자진신고기간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플래카드 게첩과 고령파출소 등 4개소 전광판 홍보문구 현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김준식 서장은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해주는 만큼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 신고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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