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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교육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화) 15:22
성주군은 지난 12일 참외교육장에서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수립, 세부 실시요령 마련·보급, 건폐율 완화, 이행 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적법화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농가의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고 실적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인·허가 관련부서(축산, 환경, 건축)가 함께 참여해 적법화 절차 및 특례기간(2018.3.24까지)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함을 홍보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동절기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관리 변경사항 홍보 및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정축산을 위한 가축방역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는 빠른 시일 내 성주군청 또는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적법화 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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