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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고령군, 정기분 재산세 38억여 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화) 11:36
고령군이 2017년 정기분 재산세 38억5천4백만 원을 부과한 가운데 납기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오는 10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토지분이 36억7천4백만 원, 주택분이 1억8천만 원이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을,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에는 임시공휴일과 추석연휴로 납부기일이 10월 10일인만큼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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