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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산세 38억9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화)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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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만4천800건에 38억9천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지난해 36억6천500만원 대비 2억3천만원(6.3%)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토지에 대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년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 재산세는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기가 10월10일로 연장된 만큼 재산세 납부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과표부서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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