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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간접적 행정제재
성주군, 고액·상습체납자 공공기록 정보 등록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9일(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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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0명에 대한 체납 및 결손 자료(34건, 3억원 정도)를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를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을 하겠다는 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자료가 제공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은행,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7년간 관리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상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간접적인 행정제재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예금 및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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