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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칠곡군, 10월10일까지 연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3일(수) 15:43
칠곡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의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이 토요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관계로 10월1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납부는 전국 은행, 은행자동화기기(ATM)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1899-0669) 등으로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납부기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칠곡군청 세무과 군세담당(☎ 979-6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관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이며 토지분 135억, 주택분 15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7천만원(6.2%) 증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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