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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인명피해 “치료비 신청하세요”
1인당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야생동물 중 포유류로 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3일(수) 15:42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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