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13:56: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야생동물 인명피해 “치료비 신청하세요”
1인당 병원 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야생동물 중 포유류로 한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3일(수) 15:42
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야외활동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병원 치료비 100만원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절차는 피해 발생시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읍·면·동사무소에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보험사의 지급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고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 진드기, 지네를 제외한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및 야생동물 중 포유류(멧돼지, 고라니 등)로 한정된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