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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12일(화)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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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비보호 좌회전’이란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를 주지 않고, 신호기가 녹색 등화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으로 신호주기와 교통량이 맞지 않아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녹색의 등화에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가지므로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뒤 좌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맞은편 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 좌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인적피해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판례를 살펴보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에게는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 할 의무가 있으나,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라도 심하게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했다면 상당한 비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과실비율을 60:40로 판결하였습니다.(2017.8.15.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반면에“직진하는 차량을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차량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대구지법2016나3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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