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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김창규 경북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9일(화)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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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창규 경북도의원 |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김창규(칠곡, 사진) 의원은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경상북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원칙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도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해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순기능도 많지만, 넘쳐나는 영상장비들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도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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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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