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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교통사고처리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9일(화)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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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단순 물적피해 또는 인적피해 사고는 사고 관련자간에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속히 종결처리 되지만 사고 후 진단서 미발급, 견적서·합의서·보험서류 미제출, 피해자 혼수상태 등의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2개월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4일을 부여하고 있는데 합의되었다면 불기소 사건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사고원인 행위가 사망, 도주, 중상해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시한 11개 위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인적피해는 300만원, 물적피해는 100만원의 면책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 납입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제한해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보험사에서는 면책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단 피해보상 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0중 연쇄추돌 교통사고라도 1건의 사고로 보는데 각각의 피해차량에 대해 물적피해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 보상한도가 초과되어 1명만이라도 대물보상 또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본 건 교통사고 전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공소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한도 초과라는 이유로 양형에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미합의 결과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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