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5 11:27: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본격 시행
내년 12월31일부터…성주군 홍보 박차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4일(월) 15:10
성주군은 내년 12월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지난해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주군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참깨농가를 대상으로 집중홍보한 후 올 하반기부터는 농약판매상을 상대로 한 집합교육을 시작으로 GAP인증농가교육 및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등 각종 농업인 행사 시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는 단속된다.

등록되지 않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중화 농정과장은 “올해부터 적용된 참깨 농가들뿐만 아니라 성주군 주요 작물인 참외농가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한 사람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