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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칠곡군, 주민세 10억3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4일(월) 14:34
칠곡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6천912건에 10억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은 1만1천원을 부과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을 부과했다.
특히 관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금액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전년대비 개인(세대주)은 0.5%, 개인사업자는 5.5%, 법인은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없는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납부, CD/ATM 기기를 활용한 지방세 조회·납부,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일부카드 제외), ARS(1899-0669)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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