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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4일(월)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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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임으로 일반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접수 처리됩니다. 하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물적 피해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때에는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대인사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로 형사입건 됩니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상 취소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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