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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도 모바일로 한다
고령군, 모바일 금융앱 송달 서비스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1일(화) 15:39
고령군이 앞으로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하게 됐다.

납세자는 자주 이용하는 8개 은행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그 다음 달부터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부터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올해는 금융앱 전자고지와 종이 고지서가 병행으로 발부되고, 금융앱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고지서만 받아볼 수 있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 총 4종이며, 대상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이다.

이남지 고령군 재무과장은 “모바일 금융앱 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 납세편의 증진은 물론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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