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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산 넘어 산
의무화 6개월, 고령 관내 설치율 13% 그쳐
미설치 취약계층 주택 화재 시 치명적 위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1일(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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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부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작된 지 6개월 째를 맞았지만 실제 고령 관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상황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고령 관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약 13%로 경북도내 평균 21%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다.
이 같은 실정과 관련 고령소방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 오지마을 및 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전달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보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고령소방서 관계자는 “고령소방서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관내 오지마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율 95%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신속히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에서는 최근 고령군의회의 발의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포함한 ‘고
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해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됐지만 최근까지도 고령군의 소방시설 보급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다 내년도 예산반영에도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주택 화재에 대한 대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군에서는 지난해 1천9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취약계층 1,003호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지원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앞으로 실태를 조사 후 내년도 예산반영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가운데 소화기 설치기준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화재경보기 설치기준은 방·거실 등 구획이 된 방마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적극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최근 3년 간 우리나라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가운데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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