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5 06:17: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주민수혜 톡톡
지난해 246명, 1억6천182만원 보상받아
올해도 지속시행 7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1일(화) 15:02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한화손해보험(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따라 총 246명의 도민들이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총 8천6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총 7천567만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지난해 경북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천310만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훨씬 큰 1억6천182만원의 보상이 이뤄져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험입찰에서는 두 번이나 유찰되기도 했으나 지난달 20일 최종 한화손해보험(주)과 계약이 체결됐다.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는‘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도내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진드기 등 일부 종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야생동물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 야생동물로 범위를 한정했다. 지난해까지 보상받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된다.

한편 경북도와 한화손해보험(주)는 지난달 20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7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하기로 했다.

사고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청 관련부서, 읍·면·동사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