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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3% 연체료, 연체일수 만큼 일할 계산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6일(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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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활밀착형 요금인 수도요금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칠곡군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괄 3%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7월 고지분부터 3% 연체료를 연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수도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모두 내야했다.
부과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 범위 안에서는 요금을 연체한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연체료 부과 방식 변경으로 군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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