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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동명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6일(수) 16:11
ⓒ 경서신문

칠곡군 동명면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한다.
그동안 동명면은 협소한 주차공간을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명면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에서 2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일반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6면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인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이 불편했던 청사 입구에는 ‘주차금지’표지판을 두어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이철희 동명면장은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민원인의 상시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번 시책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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