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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공장 빌려 무허가 폐기물 처리
성주군 유관기관 간담회, 대책강구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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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0일 군청에서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빈 공장이나 창고 등을 소유한 건물주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선지급, 단기간에 폐기물을 집중반입하거나 단순 제조시설 목적으로 임대계약 체결 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해 공장 내·외부에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악취, 미관저해, 화재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우선 장기간 방치되거나 미등록공장 등 방치우려 사업장 위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자 적발 시에는 경·검찰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고발, 수사의뢰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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