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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 몰래카메라 일제점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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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김준식)는 지난 18일 고령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안림천 신촌유원지 등 물놀이 시설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특히 여름철 피서지의 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이날 점검에서는 시설 내 탈의실, 샤워장 등 몰카 우려가 있는 12개소를 중점 확인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신고요령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이번 점검을 진행한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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