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15:05: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몰카는 예술이 아닌 범죄이다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이정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6:12
↑↑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이정미
ⓒ 경서신문
휴대전화에 폭염주의 알림이 울려대는 한여름이 왔다. 여름하면 짧은 옷차림에 시원한 수영장이 떠오른다. 더불어 이런 짧은 옷차림과 수영복 차림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또한 기승이다.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람이 본인의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법조항의 표현이 막연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와 국민이 자유롭게 행동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예술의 자유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입장을 바꿔 내 몸이 허락 없이, 그것도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힌다면 예술의 자유나 수치심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몰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후회 섞인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가해자는 평생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피해자 또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다.

경찰은 이 같은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운영 및 홍보하고, 휴대용 몰래카메라 탐지장치를 이용해 범죄우려 지역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더 이상 찍는 사람 개인의 자유나 예술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여야 할 때이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실천 캠페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성주경찰서 감사장 수여..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칠곡 북삼읍, 복지사각지대 ZERO 캠페인..
정희용 의원, 종합적·체계적 빈집 정비 시급..
고령군 인구,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칠곡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