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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칠곡군, 차량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5:20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는 증가하는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100만원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유선전화, 방문면담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고액 및 고질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부동산 등의 자산과 급여를 압류하고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년도분 체납자는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부하고 무재산, 사망, 파산법인, 출국외국인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병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로 인한 교부세 페널티 요인을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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