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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정기분 재산세 34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3억3천600만원(11%) 증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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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2만2천599건, 총 34억7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4.04%, 공동주택가격 2.5%가 인상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1만원(66만원→67만원)과 더불어 720건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3억3천600만원(11%)이 증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주택은 10만원초과분(재산세 본세기준)의 경우 7월에 1/2, 오는 9월에 1/2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텍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050-6000)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박재범 재무과장은“재산세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 홍보현수막, 이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며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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