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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화)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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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집중정비에 나섰다.
이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벽진면을 찾는 내방객에게 클린벽진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들어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농자재 관련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주변 미관을 심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각종 안전사고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벽진면은 주1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철거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우선 경고한 뒤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한상 벽진면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 것을 근절시키겠다. 청정 벽진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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