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6 15:43:1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시행
신청 접수기간 2018년 6월2일까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2일(수) 11:13
성주군은 지난달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시행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95년과 2011년도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한 적이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규정의 올해 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2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로 산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 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별규정의 시행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본다”며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