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시행
신청 접수기간 2018년 6월2일까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2일(수) 11:13
|
|
성주군은 지난달 3일부터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시행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95년과 2011년도 각각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한 적이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규정의 올해 신청 접수기간은 2018년 6월2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해 오고 있는 불법전용산지로 산지소유자가 읍·면사무소나 군청 산림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나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 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별규정의 시행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본다”며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
|
성주 이춘화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