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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추진
고액·고질 세외수입 상습체납자 중 직장인 대상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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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고액·고질 세외수입 상습체납자 중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이행강제금, 하천·도로사용료, 주·정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체납한 113명으로 체납액은 1억4천200만원이다.
군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를 압류하기 전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1차 발송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급여압류를 요청받은 직장에서는 체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총액 중 압류금액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일정금액을 공제해 칠곡군에서 추심요청 시 송금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금압류와 직장급여 압류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세태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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