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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수) 14:02
성주군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우려지역의 특별감시와 단속에 들어간다.

성주군은 이를 위해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이 달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피해가 큰 시설과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을 중점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를 통해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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