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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기관 법정의무교육 연합교육
법정의무교육비 절감, 업무효율성 높여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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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과 20일 2회에 걸쳐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기관 법정의무교육(인권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연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사회복지와 인권- 다르게 산다는 것(정선영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박천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주지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황광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번 연합교육은 사회복지시설기관별로 지출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비를 절감하고, 관외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고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성주지역자활센터·해솔예원의집·파티마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성주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아 지역자원 연계사업으로 운영했다.
성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다양한 연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내 자원연계에 대한 의미를 다져 시설기관이 서로 win-win하여 함께 나아가게 돕는 조력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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