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11:07: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해준다
고령군, 전·답·과수용 임시특례제도 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8일(수) 13:28
고령 관내에서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지목을 변경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령군은 지난 6월 3일부터 1년 간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2018년 6월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제도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계속 이용하거나 관리했던 불법전용산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 산지 내 건축물, 묘지 등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측량성과도, 마을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고령군 민원과 주거개선담당으로 제출하면 신고산지에 대한 심사 및 협의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별도 부담 없이 지목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기간 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산림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면 산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장기간 농지로 이용하고 있던 고령군 관내 산지의 지목 현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