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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올바른 조치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0일(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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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부상자를 구호하고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사고 후 운전자간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나 로커로 최종 위치를 표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이 진술하는 사고 경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기재해 상호 간에 서명한 후 각각 보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끝난 경우 교통소통을 위해 차를 길 가장자리로 신속히 이동해야 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나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가려주지 않고, 교통사고 당사자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원상회복이 우선임으로 경찰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사실이 확인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해물에 대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 통보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통사고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뺑소니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오인받지 않도록 교통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등으로 사고현장 사진을 찍고, 차량의 최종위치를 노면에 표시한다 △경찰서에 알리거나, 현장의 안전한 장소에 남아 있어야 한다 △가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보험회사 등을 알아야 한다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자세한 사고경위를 적어둔다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사고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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