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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반기 자동차세 17억 부과
위택스, 가상계좌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0일(화) 15:03
고령군이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총17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부과는 고령군을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눠 고지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주요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부 안내 홍보방송을 하는 등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 및 읍·면 세무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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