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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委 개최
성주군 벽진면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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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성주군 벽진면(면장 우한상)은 지난 7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2017년 쌀·밭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쌀 직불금 신청자 539명 총 451.4ha 및 밭직불금 신청자 504명 총 256.5ha에 대해 실경작 여부 등을 적격 심사했다.
특히 직불제 신청자의 관내거주자 농업종사 여부,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 신규신청자· 승계자의 실경작 여부, 본인 소유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심사결과를 토대로 6월 중 지급대상자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직불제 신청자 중 양도·양수·사망 등의 사유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우한상 벽진면장은 “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과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밭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이 적격농가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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