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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의무 비치
고령소방서, 6월12일부터 의무 비치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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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방서(서장 구자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6월 12일부터 K급 소화기(사진) 주방 비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란 주방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써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식용유, 식물성 유지, 기타 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데 사용되는 주방용 소화기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1대를 비치해야 하며, 25㎡이상에는 K급 1대 +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구자운 고령소방서장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의 의무 비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고령소방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K급 소화기 조기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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