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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 외국인 계좌압류 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3일(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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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칠곡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4월말 기준 3천939명 이며, 그 중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는 793명으로 체납액은 7천8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직장변경 및 주소 이동으로 고지서 송달조차 쉽지 않아 징수율이 저조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는 등 문제점이 있어 칠곡군은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하여 적극적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 직접 방문 독려를 원칙으로 번호판 영치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은 자국에 송금하기 위해 제1금융권에 계좌를 개설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한 계좌압류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무는 외국인도 예외 없다는 사실을 이번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반드시 인식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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