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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한다
고령군, 관련 T/F팀 구성·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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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축산·건축·환경)을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은 지난 2013년 2월20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전담하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등을 적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추진과 무허가축사 농가별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적법화 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변경신고 등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서는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20일 이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축사가 대상이며 완료시기는 오는 2018년 3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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