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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지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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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군수 김항곤)은 5.22∼6.2일까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2017년도 불법농지전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2017년 2월 22일 이전 취득한 성주군 전역의 농지로써 성주군청 농정과 직원과 관할 읍·면사무소 농지담당공무원이 단속반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타 시·도 및 타 시·군 거주자 소유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단속 결과 허가·신고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농지법 상 용도구역행위제한을 위반한 행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경호 농정과장은 “클린성주의 시작은 쾌적한 농업환경 조성”이라며 “농지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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