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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
이달 30일부터…뒷자리 6개 변경가능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15:37
칠곡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

변경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에 해당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대상자가 신청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칠곡군은 읍ㆍ면ㆍ동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업무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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