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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차와의 관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4일(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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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자동차의 진행속성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운행방법임으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진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차의 운전자라면 당연히 직진으로 가는 것이 사회상규에 맞는 행동이고, 이러한 직진으로 가는 행위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뒤따라오는 차에 대해서 언급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는 차를 뒤따르는 차의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주의의무로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차는 뒤따르는 차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나, 뒤따르는 차는 앞서가는 차에 대해 앞차가 급정지를 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해야 합니다.
뒤따르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지켰는데 앞 차와의 교통사고가 생겼다면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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